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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권, LH에 양도하면 공공임대로 계속 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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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원금 Q&A 답변팀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해서 답변드립니다.

공식 출처 기반 답변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았는데 살고 있는 집이 경매·공매에 넘어간 상황이라면, 우선매수권을 직접 행사할 자금이 없어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선매수권을 LH에 넘기는 방법이 있는데, "그럼 이 집에서 계속 살 수는 있는 건가요?"라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LH 공식 절차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절차 확인하기(LH 한국토지주택공사)

우선매수권을 LH에 넘기면 LH가 대신 낙찰받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살고 있는 집이 경매·공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매수권을 가집니다. 자금 여력이 없어 직접 매수하기 어렵다면 이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할 수 있고, LH가 임차인 대신 해당 주택을 낙찰받아 매입합니다. 매입이 완료되면 기존에 살던 임차인은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그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로가 열립니다.

진행 절차

  1. 사전상담(필수):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지사에 상담을 신청합니다.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해 담당자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전협의 신청: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전세피해지원팀·주택매입팀)에 사전협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방문이 어려우면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LH는 서류 검증과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매입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주택매입 요청(우선매수권 양도): 매각기일 7일 전까지 LH에 정식으로 주택매입을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우선매수권 양도 절차가 완료됩니다.

필요 서류로는 피해주택 사전협의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매입요건 동의서 등이 안내되고 있으며, 매각기일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고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절차 확인하기(LH 한국토지주택공사)

기한을 놓치면 우선매수권 자체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매각기일 7일 전이라는 기한은 법원 경매 일정과 직결되므로, 이 시점을 넘기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거나 LH에 양도할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은 이후 경매·공매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통지를 받으면, 사전상담부터 최대한 빨리 시작해 매각기일 전에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LH가 매입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나요?
A. 서류 검증과 현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매입 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 주택 상태나 권리관계에 따라 매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사전상담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공공임대로 전환되면 임대료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A. 공공임대 전환 이후의 임대료 산정 기준은 별도로 안내되므로, LH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A. 기한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경매 절차대로 제3자에게 낙찰될 수 있으므로, 거주를 계속 원한다면 기한 내에 반드시 의사를 결정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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