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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반환보증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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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원금 Q&A 답변팀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해서 답변드립니다.

공식 출처 기반 답변HUG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으면 "보증금을 아예 못 받는 거 아닌가" 겁부터 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반환보증에 가입돼 있다면, 경매 절차가 끝난 뒤 배당으로 보증금을 다 못 받은 부분까지 HUG가 대신 지급하는 구조라 계약 만료를 기다리지 않아도 보증사고로 인정됩니다. HUG 공식 절차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요건 확인하기(HUG)

경매·공매는 계약 기간 중이어도 보증사고로 인정됩니다

일반적인 보증사고는 계약이 끝난 뒤 1개월이 지나야 인정되지만,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경우는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도 별도로 보증사고로 인정됩니다. 경매·공매 절차가 마무리되고 배당을 받았는데도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그 부족분을 HUG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당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경매·공매는 법원(또는 자산관리공사)이 별도로 진행하는 절차라, 실제로 보증금 부족분을 확정하려면 배당 절차가 끝나고 배당표가 나와야 정확한 미회수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낙찰자로부터 이사 요청을 받을 수 있는데, 배당 순위와 반환보증 청구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는 문제이니, 이사 시점과 관계없이 배당 절차·반환보증 청구는 예정대로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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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배당 순위가 낮아서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A. 대항력·확정일자 등 본인의 우선변제권 순위에 따라 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환보증에 가입돼 있다면 배당으로 못 받은 부분은 HUG가 대신 지급하므로, 가입 여부부터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낙찰자가 빨리 나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배당·명도 관련 법적 절차와 시점은 개별 사건마다 다를 수 있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의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대응 순서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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