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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었던 부모님 사망 후 전세보증금 반환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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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원금 Q&A 답변팀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해서 답변드립니다.

공식 출처 기반 답변HUG

임차인이었던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돌려받아야 할지 막막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슬픔 속에서 챙기기 쉽지 않은 문제지만, 방치하면 반환이 더 늦어질 수 있어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전세보증금 상속·반환절차 확인하기(HUG)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도 상속재산입니다

부모님이 임차인이었던 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즉 상속인(배우자·자녀 등)이 그 권리를 이어받아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공동상속 관계가 되므로, 실제 청구·수령 과정에서 상속인 간 합의나 대표자 지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돼 있었다면

부모님이 생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뒀다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해서 그 보증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보증 계약 명의자가 사망한 상황이므로, 가족관계증명서·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HUG 등 보증기관에 사망 사실과 상속 관계를 알리고 절차를 안내받아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사망 사실 확인용)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기존 임대차계약서, 보증 가입 증서(있는 경우)
  •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대표 청구자에 대한 위임 관련 서류

직접 확인해야 할 곳

보증에 가입돼 있었다면 HUG 콜센터(1566-9009)에 상속 상황을 설명하고 승계 절차를 문의하세요. 보증 미가입 상태이거나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상속 문제까지 얽혀 있어 개인이 혼자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서 상속·임대차가 겹친 상황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전세보증금 상속·반환절차 확인하기(HUG)

슬픈 일을 겪은 직후라 미루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임대차계약 갱신·만료 시점이 다가올수록 처리가 급해지니 상속 관계부터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 포기를 하면 보증금도 못 받나요?
A. 상속을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속 관계는 개별 사안마다 복잡할 수 있어 법률상담을 먼저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Q.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보증금은 어떻게 나누나요?
A.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뉩니다. 정확한 지분과 수령 방법은 상속 전문 법률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사망신고 전에 미리 반환보증 관련 절차를 시작할 수 있나요?
A. 사망 사실 증빙(사망진단서 등)이 필요한 절차가 많아, 사망신고와 병행해서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순서는 관할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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