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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결정 후, 살고 있는 집 경매를 늦출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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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원금 Q&A 답변팀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해서 답변드립니다.

공식 출처 기반 답변국토교통부(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까지는 받았는데, 살고 있는 집의 경매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와 있다면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응책을 마련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으로 경매 절차 자체를 늦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식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 유예 신청하기(국토교통부(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경공매 유예·정지, 우선매수권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경공매 유예·정지는 낙찰까지 이어지는 경매·공매 절차 자체를 일시적으로 미루거나 중단시키는 조치로, 우선매수권(경매에서 이겨 직접 매수하거나 LH에 양도하는 것)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우선매수권 행사나 LH 양도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할 때, 먼저 이 유예·정지 신청으로 시간을 벌어두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자치구 방문

경공매 유예·정지는 매각기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경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온라인 신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에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함께, 혹은 별도로 긴급 경공매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자치구 방문 신청: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지(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방문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수된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원에 경매 절차의 유예·정지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는 법원의 절차 진행에 대한 '협조 요청'의 성격이므로, 신청했다고 무조건 100%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둬야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 유예 신청하기(국토교통부(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매각기일이 임박했다면 바로 신청부터 하세요

경매 절차는 한번 매각기일이 확정되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부터 받고 나서 천천히 알아봐야지"라고 미루면 시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결정신청과 경공매 유예 신청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므로, 경매 일정이 임박했다면 결정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가능한 절차를 동시에 접수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직 전세사기피해자로 정식 결정받지 못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경공매 유예 신청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경로가 안내되고 있으므로, 결정 확정 전이라도 상황이 급하다면 관할 자치구나 지원관리시스템에 문의해 동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유예·정지가 받아들여지면 경매가 완전히 취소되나요?
A. 유예·정지는 절차를 늦추거나 일시 중단시키는 조치이며, 완전한 취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선매수권 행사나 LH 양도 등 다음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Q. 신청 후 결과는 얼마나 빨리 나오나요?
A. 매각기일이 임박한 사안일수록 처리가 시급하게 진행되지만, 정확한 처리 기간은 사안별로 다르므로 신청 직후 관할 자치구나 지원관리시스템에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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