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불인정이면 보증금 반환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지원금 Q&A 답변팀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해서 답변드립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봤다고 생각해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신청했는데 "불인정" 통지를 받으면, "그럼 보증금은 아예 못 돌려받는 건가요?"라는 불안이 생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불인정이 곧 보증금 반환 포기를 뜻하는 건 아닙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공식 절차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불인정 시 반환절차 확인하기(HUG)전세사기피해자 인정 = 특별 지원 절차의 입구일 뿐입니다
HUG는 일반적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별개로, 전세사기피해자로 공식 인정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특수보증(전세사기 관련) 상품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이 특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통지서"에서 인정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반대로 불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이 특별 지원 경로를 못 쓴다는 뜻이지, 보증금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불인정이어도 남아있는 방법들
- 이미 반환보증에 가입돼 있었다면: 일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절차(채권자 청구 → 보증보험사 심사 → 보증금 지급)로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반환보증 미가입 상태라면: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가압류·강제집행 같은 일반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 불인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별도로 있으니, 최초 결정 통지서에 안내된 이의신청 기한과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불인정 통지를 받은 직후에는 우선 본인이 반환보증에 이미 가입돼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가입 이력이 있다면 HUG 콜센터(1566-9009)로 연락해 일반 보증금 반환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이력이 없다면 임대차 관련 법률상담(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소송·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하는 게 다음 단계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불인정 시 반환절차 확인하기(HUG)자주 묻는 질문
Q. 불인정 결정에 불복하면 어떤 절차를 밟나요?
A. 결정통지서에 안내된 이의신청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보완해서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이의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어 서둘러야 합니다.
Q. 이의신청 중에도 일반 보증금 반환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A. 네, 이의신청과 별개로 소송·강제집행 같은 일반 절차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아끼려면 병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이의신청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사안마다 심사 기간이 다르므로 정확한 기간은 담당 지자체·위원회에 문의해야 합니다. 그 사이 다른 법적 절차를 병행해두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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