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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접수되면, 살고 있는 집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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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원금 Q&A 답변팀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해서 답변드립니다.

공식 출처 기반 답변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를 접수했다는 건,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는 뜻이라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접수하고 나면 "그럼 이 집에서 언제까지 살아도 되나", "보증금은 누구한테 받는 건가" 같은 실무적인 궁금증이 생깁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공식 절차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절차 확인하기(HUG)

이행청구 이후 순서 — 채권양도부터 대위변제까지

HUG의 이행절차는 보증사고 발생 →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 이행청구 → 이행심사 → 대위변제 순서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입니다.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채권)를 HUG에 넘기는 절차로, 가입 당시 채권양도를 미리 해두지 않았다면 이행청구 전에 별도로 채권양도 계약과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 절차가 끝나야 HUG가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대위변제로 넘어갑니다.

보증금을 받으려면 결국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HUG가 대위변제로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더라도, 실제 지급금을 받으려면 임차인이 집을 명도(퇴거)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이행청구를 접수했다고 해서 그날부터 당장 집을 비워야 하는 건 아니지만, 이행심사가 승인되고 대위변제가 결정된 이후에는 명도를 완료해야 실제 보증금을 손에 쥘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사 갈 집을 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는 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도 함께 챙기세요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로 어쩔 수 없이 먼저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사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이사(주소 이전) 이후에도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법원 절차로, 이행청구를 위한 필수 절차 중 하나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먼저 이사해버리면 권리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절차 확인하기(HUG)

자주 묻는 질문

Q. 이행청구 접수 후 심사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A. 사안에 따라 심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예상 기간은 HUG 콜센터(1566-9009)나 관할 영업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채권양도를 하면 집주인과의 임대차계약 자체는 어떻게 되나요?
A. 보증금을 돌려받을 채권이 HUG로 넘어가는 것이며,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 관련 권리관계는 임차권등기명령 등 별도 절차로 유지·관리됩니다.

Q. 명도를 하지 않으면 대위변제가 아예 안 되나요?
A. 명도 완료가 실제 지급금 수령의 전제 조건으로 안내되고 있으므로, 이사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지급 지연을 막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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