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보증사고 인정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원금 Q&A 답변팀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해서 답변드립니다.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서 반환보증 이행청구를 하려는데, 정확히 어떤 상황이어야 청구할 수 있는지 몰라 막막한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 반환이 안 되거나, 경매·공매로 넘어가 배당을 받고도 보증금을 다 못 받은 경우가 보증사고로 인정됩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공식 절차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절차 확인하기(HUG)보증사고로 인정되는 두 가지 경우
첫째는 전세계약이 종료된 뒤 1개월이 지났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청구 전에 반드시 주택임차권등기를 등기부에 마쳐야 합니다. 둘째는 계약 기간 중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고, 그 절차가 끝났는데도 배당으로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서류만 준비되면 반환보증을 통해 나머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청구부터 지급까지 평균 6~8주가 걸립니다
보증사고를 HUG에 통지하고 이행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 뒤 이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평균 6~8주 정도가 소요되며 추가 서류가 필요하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임차권등기명령을 임의로 해제하면 안 됩니다 — 등기가 유지돼야 청구 요건이 계속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절차 확인하기(HUG)자주 묻는 질문
Q. 집주인과 연락이 안 돼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 등 요건을 갖추면 집주인과의 연락 여부와 무관하게 HUG를 통해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이행청구 심사 중에 급하게 이사해야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임차권등기를 먼저 마쳐두면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등기 완료 후에는 이사해도 청구 절차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등기 완료 시점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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