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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기존 집에서 계속 받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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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원금 Q&A 답변팀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해서 답변드립니다.

공식 출처 기반 답변복지로

"이미 지원받고 있는 집인데, 계약이 끝나가도 그냥 계속 살면서 지원금만 계속 받으면 안 되나요?" 같은 질문이 실제로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안 됩니다. 청년월세지원은 실제 거주와 실제 월세 납부를 전제로 하는 제도라, 국토교통부·복지로 공식 기준으로 정확한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재계약·계속수급 요건 확인하기(복지로)

핵심 전제 — 실제 거주 + 실제 월세 납부

청년월세지원은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실제로 월세를 부담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도 임의로 정해진 액수가 아니라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기준으로 최대 2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계약이 끝났는데 실제로는 월세를 안 내거나, 계약 관계가 불분명한 상태로 계속 산다면 지원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전대차(한 방에 여럿이 사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외

한 집(방)에 여러 명이 함께 거주하는 형태 중, 임대인과 정식 계약 없이 세입자끼리 방을 다시 세놓는 "전대차"는 지원 제외입니다. 다만 같은 집에 여럿이 살더라도 임대인과 개별적으로 별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룸메이트와 함께 사는 경우라면 본인 명의로 임대인과 정식 계약을 맺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생애 1회, 최대 24개월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세요

청년월세지원은 생애 1회, 최장 24개월(회)까지 지원됩니다. 이미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남은 회차만큼만 추가로 받을 수 있고, 24회를 다 채웠다면 같은 제도로는 더 이상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재계약·계속수급 요건 확인하기(복지로)

계약 갱신, 이사, 동거인 변경 등 상황이 바뀌었다면 그때마다 임대차계약 관계를 다시 명확히 해두는 게 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오인받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같은 집에 재계약하면 지원이 끊기나요?
A. 실제 거주와 월세 납부가 계속된다면 재계약만으로 지원이 끊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원 회차(최대 24회) 한도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Q. 부모님 소유 주택으로 이사하면 무조건 안 되나요?
A. 임대인과 신청자가 2촌 이내 친족 관계인 주택 임차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모님 소유 주택은 대부분 이 요건에 해당해 지원이 어렵습니다.

Q. 임대차계약서 대신 신고필증만 있어도 인정되나요?
A. 네, 임대차계약서가 없어도 확정일자를 받은 신고필증으로 대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 요건은 복지로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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