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있어도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안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지원금 Q&A 답변팀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해서 답변드립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실제로는 빚이 더 많은데도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을 초과해서 탈락했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출이 있으면 그만큼 재산에서 빼주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실제로 널리 퍼져 있는데, 이것 때문에 예상과 다른 재산기준 초과 통보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전세자금대출 조회하기(국세청)재산 요건은 총재산 기준,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재산 합계는 "총재산"으로 계산하며, 대출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즉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마련했다면, 그 대출로 생긴 빚은 재산에서 빼주지 않고,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 자체는 재산 항목에 포함됩니다.
재산 구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미만이면 100% 지급,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50%로 감액 지급,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왜 이런 오해가 생기나요
"대출을 많이 껴서 실제로는 남는 게 없는데 왜 재산기준에 걸리나요"라는 질문이 나오는 것은, 근로장려금 제도가 순자산(재산-부채)이 아니라 총재산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대출 유무와 관계없이 명의로 되어 있는 자산(전세보증금 포함)이 그대로 재산 계산에 들어간다는 점을 모르고 있다가 예상 밖 결과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재산 구간 확인하는 법
본인의 정확한 재산 합계·구간은 국세청 홈택스 자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기준 때문에 헷갈린다면 직접 조회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전세자금대출 조회하기(국세청)자주 묻는 질문
Q.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도 재산 계산이 달라지나요?
A. 반환보증 가입 여부는 재산 산정 방식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 자체가 재산 항목에 포함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Q. 신용대출도 전세자금대출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나요?
A. 대출의 종류와 관계없이, 부채는 총재산 계산에서 차감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재산기준 때문에 탈락했는데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A. 재산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세청에 이의신청·재산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는 홈택스 또는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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