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놓쳤어요, 기한후신청 아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지원금 Q&A 답변팀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해서 답변드립니다.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을 깜빡 놓쳤다면 "이제 올해는 아예 못 받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정기신청 기간이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동안 기한후신청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다만 정기신청과 달리 불이익이 있으므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확인하기(국세청)기한후신청 기간 — 정기신청 마감 다음 날부터 그해 11월 말까지
정기신청 기간(통상 5월)이 지났다면, 그 다음 날부터 그해 11월 30일까지 기한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손택스 온라인 신청은 물론, 서면·전화(ARS) 신청 방법도 정기신청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즉 신청 방법 자체가 특별히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고, 신청 가능한 마감 시점이 훨씬 뒤로 늘어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대신 지급액의 5%가 감액됩니다
기한후신청의 가장 큰 차이는 지급액의 5%가 감액되어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정기신청 기간에 냈다면 100%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기한후신청으로 넘어가면 95%만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정기신청 기준 3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던 가구라면, 기한후신청으로는 285만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늦게 신청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이므로,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다는 걸 알게 된 즉시 바로 기한후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확인하기(국세청)지급 시기도 늦어집니다
기한후신청은 접수된 순서대로 국세청의 정밀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정기신청 기준 지급 시기(8~9월경)와는 별개로 신청한 달로부터 약 4개월 이내에 지급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즉 언제 기한후신청을 하느냐에 따라 실제 입금 시점도 달라지므로, 최대한 빨리 신청할수록 감액 폭뿐 아니라 지급 시점에서도 유리합니다. 11월 30일 마감일에 임박해서 신청하면 이듬해로 지급이 넘어갈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1월 30일도 놓치면 그해는 완전히 못 받나요?
A. 기한후신청 기한(11월 30일)까지 놓치면 해당 연도분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이 경우 다음 해 정기신청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반기신청도 기한후신청이 있나요?
A. 반기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정기신청 기간(다음 해 5월)에 정기신청으로 다시 진행하는 방식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는 국세상담센터(1566-3636)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5% 감액은 이의신청으로 되돌릴 수 있나요?
A. 기한후신청에 따른 5% 감액은 법령상 정해진 불이익이므로, 신청 시기 자체를 문제 삼는 이의신청으로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애초에 정기신청 기간을 지키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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