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지원
근로장려금 환수 통보 받았다면, 이렇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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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기반 답변국세청안녕하세요, 지원금 Q&A 답변팀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해서 답변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을 이미 지급받았는데 갑자기 "환수" 통보를 받으면 "돈을 다시 뱉어내야 하나" 당황스럽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신청 당시 신고 내용과 실제 확정된 소득·재산이 달라서 과다지급이 확인된 경우 환수가 발생합니다. 국세청 공식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 환수 사유 조회하기(국세청)환수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이유
- 신청 당시 신고한 소득·재산과 이후 확정된 실제 금액이 달라 지급 기준을 초과한 경우
- 가구원 구성이 실제와 다르게 신고된 경우(예: 이미 다른 가구원이 받은 이력이 있는데 중복 신청)
- 정기신청 기한을 넘겨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액의 10%가 감액되는데 이 감액분이 처음부터 반영되지 않고 지급됐다가 정정되는 경우
환수액은 원래 지급액에 더해 1일 10만분의 22 비율의 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확인되면 2년, 사기 등 부정한 방법이 확인되면 5년간 근로장려금 지급 자체가 제한될 수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환수 사유 조회하기(국세청)자주 묻는 질문
Q. 환수 통보에 동의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홈택스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결정 내용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환수액은 한 번에 다 내야 하나요?
A. 환수 고지서에 안내된 납부 방법과 기한을 따르며, 분할납부 등이 가능한지는 국세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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