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결정통지 이의 있다면, 이의신청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원금 Q&A 답변팀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해서 답변드립니다.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받았는데 지급 금액이나 지급 여부가 예상과 많이 다르면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야 하나" 고민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라면 이의신청으로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공식 절차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절차 확인하기(국세청)이의신청은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 로그인한 뒤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이의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취지만 적기보다, 어떤 부분의 결정 내용이 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인 사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소득 증빙, 가구원 관계 증빙 등)를 함께 제출해야 재심사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심사에는 다시 시간이 걸립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통상 2~3개월 정도의 재심사 기간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90일이라는 기한 자체가 넉넉해 보일 수 있지만, 필요한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이의신청 여부부터 판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절차 확인하기(국세청)자주 묻는 질문
Q. 90일이 지나면 이의신청이 아예 불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90일 이내 이의신청이 기본 절차입니다. 기한을 넘긴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국세상담센터(1566-3636)에 먼저 상황을 설명하고 가능한 방법을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이의신청 결과에도 동의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 추가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이 복잡하다면 세무 전문가나 국세상담센터의 안내를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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