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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과 일반체당금(도산대지급금), 나는 뭘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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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원금 Q&A 답변팀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해서 답변드립니다.

공식 출처 기반 답변근로복지공단

체불된 임금·퇴직금을 받으려고 알아보다 보면 '소액체당금'과 '일반체당금'이라는 용어가 섞여 나와서 뭐가 내 상황에 맞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지금은 공식적으로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으로 명칭이 정리돼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공식 기준으로 두 제도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대지급금 종류별 신청 요건 확인하기(근로복지공단)

가장 큰 차이 — 회사가 '도산'했는지 여부

두 제도를 가르는 기준은 회사의 도산(파산·회생) 여부입니다.

  •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 사업주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거나, 고용노동부의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신청합니다. 나이대별로 지급 상한액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사업주가 도산하지 않았어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지방고용노동청장의 체불 확인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이대별 상한액 구분 없이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회사가 아직 정상 영업 중이더라도 체불 사실만 확인되면 이용할 수 있어 실제로 훨씬 많이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둘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상황에 맞는 하나를 선택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은 동시에 수령할 수 없으므로,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아직 폐업·도산 절차를 밟지 않았고 그냥 임금만 밀려 있는 상태라면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이 더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입니다. 회사가 이미 법원 회생·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면 도산대지급금 쪽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대지급금 종류별 신청 요건 확인하기(근로복지공단)

신청 방법은 사실상 동일합니다

두 제도 모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해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이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흐름은 비슷합니다. 다만 간이대지급금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도산대지급금은 도산 등 사실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라는 신청 기한이 각각 다르므로,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먼저 확인하고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았는데 나중에 회사가 도산하면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A. 두 제도는 동시·중복 수령이 불가능한 것이 원칙이므로, 이미 간이대지급금을 받았다면 같은 체불분에 대해 추가로 도산대지급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Q. 확정판결까지 안 가고 노동청 확인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지방고용노동청장의 체불 확인(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만으로도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굳이 민사소송까지 진행할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Q. 1,000만원을 초과하는 체불액은 어떻게 하나요?
A. 간이대지급금 상한을 초과하는 금액은 별도로 사업주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등 추가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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