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하면 비과세 혜택 사라지나요, 손해 얼마나 되는지
안녕하세요, 지원금 Q&A 답변팀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해서 답변드립니다.
먼저 확인해둘 사실이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2025년 12월 신규가입이 종료되었고, 2026년 6월부터는 후속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새로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금융위원회 공식 발표 기준). 이 글은 신규 신청이 아니라, 이미 가입해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할 때 손해가 얼마나 되는지를 다룹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일반중도해지하면 정부기여금을 받지 못하고 비과세 혜택도 적용되지 않지만, 3년 이상 유지한 뒤 해지하면 비과세는 유지되고 최대 연 4.5%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공식 안내입니다.
청년도약계좌 3년 유지 후 중도해지 안내(금융위원회)3년을 못 채우고 해지하면 정부기여금·비과세 모두 놓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기간 내내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일반중도해지하면, 그동안 쌓인 원금과 약정된 이자는 받을 수 있지만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거나 크게 줄어들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확한 지급 비율과 이자율 계산 방식은 가입 은행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지를 고려하고 있다면 해지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이나 가입 은행을 통해 실제 수령액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3년을 채운 뒤라면 상황이 다릅니다
금융위원회 공식 카드뉴스에 따르면 3년 동안 계좌를 유지한 뒤에는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최대 연 4.5%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5년)까지 채우지 않았더라도 3년이라는 기준을 넘겼다면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기여금이 만기 때와 동일하게 전액 지급되는지는 해지 시점과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가입 은행 앱이나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페이지에서 본인 계좌 기준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서민금융진흥원)자주 묻는 질문
Q. 3년이 지나기 전에 급하게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면 방법이 없나요?
A.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 요양이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특별중도해지로 처리되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Q. 지금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면 청년미래적금에 새로 가입할 수 있나요?
A. 금융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동시 가입이 불가능하며, 청년미래적금으로 전환하려면 먼저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과 심사를 마치고 승인을 받은 뒤 계좌를 개설하고, 그다음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계좌 개설 전에 먼저 해지하면 전환(갈아타기)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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