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반환, HUG 반환보증과 다른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원금 Q&A 답변팀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해서 답변드립니다.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문제를 검색하다 보면 대부분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야기가 나오는데, LH 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는 완전히 다른 절차를 밟습니다.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그 집을 다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구조라서, 계약이 끝났을 때 보증금 반환도 LH를 통해 이뤄집니다. LH 공식 절차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LH 전세임대포털 확인하기(LH 한국토지주택공사)보증금 반환의 주체가 다릅니다 — 집주인이 아니라 LH를 거칩니다
일반 전세는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직접 보증금을 돌려받지만, LH 전세임대주택은 LH가 실제 집주인과 계약한 전세보증금의 명의자이기 때문에 입주자(재임차인)가 계약을 끝내고 이사할 때도 LH의 확인·정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른 주택으로 재계약(재이전)하려는 경우, 새 집주인에게서 받은 '보증금 반환 확약서' 등 관련 서류를 LH 지역본부에 제출해야 새 주택에 대한 전세금 지원이 이어집니다.
퇴거·이사 시 진행 순서
- 임대차 계약 만료일 기준으로 여유를 두고(통상 만료 약 2개월 전) 계약 종료·이사 의사를 LH와 집주인 양쪽에 알립니다.
-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관련 서류(확약서 등)를 요청해 LH 지역본부(전세임대 담당)에 제출합니다.
- 다른 주택으로 옮기는 경우 LH가 새 주택에 대한 권리분석과 계약 절차를 진행합니다.
- 실제 퇴거 시에는 관리비 정산, 시설 점검 등을 거친 뒤 열쇠 반납과 함께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증금 자체는 입주자가 아니라 LH와 집주인 사이에서 정산되는 구조이므로, 입주자가 집주인에게 직접 보증금을 요구하며 실랑이할 필요 없이 LH 담당 부서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LH 전세임대포털 확인하기(LH 한국토지주택공사)HUG 반환보증과 혼동하지 마세요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민간 전세 세입자가 별도로 가입하는 보증 상품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줄 때 HUG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LH 전세임대는 애초에 LH가 계약 당사자로 들어가 있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라 반환보증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LH 절차로 처리됩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LH 전세임대주택인지, 아니면 개인이 반환보증에 가입한 민간 전세인지부터 먼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안 써주면 어떻게 되나요?
A. 새 주택으로의 재이전이나 절차 진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LH 지역본부에 상황을 알리고 대응 방법을 안내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Q. LH 전세임대도 별도로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LH 전세임대는 LH가 계약 주체이므로 일반적으로 개인이 별도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정확한 사항은 LH 콜센터(1600-1004)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이사 갈 집을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A. 계약 종료와 보증금 정산 절차는 이사 여부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미리 LH 지역본부와 향후 일정을 상의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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