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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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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소득(안심소득) 신청 시 동일가구원 기준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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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원금 Q&A 답변팀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해서 답변드립니다.

공식 출처 기반 답변서울시

"저는 직장 때문에 여동생네 집에 주소만 되어 있는데, 디딤돌소득(안심소득) 신청할 때 저도 동일가구원으로 잡히나요?" 실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서울시 공식 기준으로 동일가구원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디딤돌소득 동일가구원 기준 확인하기(서울시)

기본 원칙은 "주민등록표상 세대"

디딤돌소득의 가구원 판단은 기본적으로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취업·학업 등의 이유로 실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경우가 많아서,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놓치거나 반대로 무관한 사람이 가구원으로 잡히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30세 미만 미혼자녀·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같은 가구

서울시 공식 기준에 따르면, 30세 미만 미혼자녀(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와 배우자는 세대주와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동일 가구에 포함됩니다. 즉 자녀가 독립해서 따로 살거나 주소지를 옮겨놨어도, 30세 미만 미혼이고 소득이 낮다면 부모 가구의 가구원으로 함께 계산됩니다. 배우자도 별거 등으로 주소가 다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질문에서처럼 형제자매(여동생 가족)의 경우는 이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30세 미만 미혼자녀·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지·주민등록이 어떻게 돼 있는지에 따라 개별 심사로 판단됩니다.

애매한 경우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동일가구원 판정은 실제 지원 금액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형제자매 집에 주소만 걸쳐 있거나, 반대로 실제로는 따로 사는데 주민등록만 같이 돼 있는 경우처럼 애매한 상황이라면, 신청 전에 서울디딤돌소득 콜센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본인의 정확한 주거·주민등록 상황을 설명하고 가구원 판단 기준부터 확인받는 게 안전합니다. 가구원 수가 달라지면 소득기준(중위 50% 이하)과 재산기준(326만원 이하) 충족 여부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디딤돌소득 동일가구원 기준 확인하기(서울시)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와 따로 사는 30세 이상 자녀도 동일가구로 잡히나요?
A. 아닙니다. 특례는 30세 미만 미혼자녀에 한정되므로, 30세 이상이거나 기혼인 자녀는 원칙적으로 별도 가구로 판단됩니다.

Q. 가구원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되면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A. 심사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서울디딤돌소득 콜센터를 통해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주민등록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Q. 동일가구로 묶이면 소득도 합산해서 계산하나요?
A. 네, 동일가구로 인정되면 그 가구원들의 소득·재산이 합산되어 심사됩니다. 그래서 가구원 판단이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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