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 수강취소, 신청기간 지나면 환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지원금 Q&A 답변팀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해서 답변드립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과정을 신청했는데 사정이 생겨 취소하려는데, 이미 수강신청 기간이 지나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막막한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수강신청 기간 이후의 취소는 이미 진행된 수업 비율에 따라 자비부담금 환불 금액이 달라지는 별도 규정을 따릅니다. 고용24 공식 절차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용안내 확인하기(고용24)수강신청 기간 중이라면 취소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수강신청 기간 중에는 신청한 훈련기관이나 고용24 고객센터를 통해 취소를 요청하면 됩니다. 이 시점에는 아직 수업이 시작되지 않았거나 초기 단계라 처리가 상대적으로 간단한 편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진행된 수업 비율로 환불액이 정해집니다
수강신청 기간이 지나 수업이 이미 시작된 뒤에 취소하면,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체 강의 중 얼마나 진행됐는지, 훈련 기간의 몇 %가 지났는지를 기준으로 자비부담금 환불 금액이 산정됩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라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 환불 대상이 되고, 교재를 이미 사용했다면 교재비를 뺀 나머지가 기준이 됩니다. 정확한 환불 금액은 훈련기관 사무실이나 고용24 고객센터를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용안내 확인하기(고용24)자주 묻는 질문
Q. 취소하면 국민내일배움카드 자체도 없어지나요?
A. 아닙니다. 특정 훈련과정의 수강만 취소되는 것이고, 카드 자체의 유효기간이나 잔여 지원한도는 별도로 유지됩니다.
Q. 환불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훈련기관에서 안내받은 산정 내역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규정 기준으로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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